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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시 채무자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란 무엇일까?

 근저당시 채무자 변경에 대한 사후관리란 무엇일까?

실무에서 계약당사자나 채무자의 변경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조치를 했더라도 이를 잘못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무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또는 기존 근저당권에 '중첩적 계약인수'를 등기윈인으로 하여 법인을 채무자로 추가시키는 채무자 변경등기를 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에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서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해 인수한 경우,근저당군의 설정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계약의 일부 인수,중첩적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변경을 내용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