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올해 7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피부양자 박탈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점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우회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로 입법이 된 자동차우회전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올해 7월부터입니다 상황에 따른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당연히 정지하고 운전자는 지나가면 안됩니다 2.
횡단보도가 녹색이 보행자가 없을 경우 정차없이 지나가도 됩니다 3.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건너기 위해 서있는 경우 7월부터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4.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일 때 무조건 정지입니다 5.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을 경우 보행자가 대기하거나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행자가 대기를 하고 있거나 건너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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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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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위반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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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횡단보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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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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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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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우회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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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반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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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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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보행자대기
원문 링크 : 7월부터 바뀌는 자동차횡단보도 우회전/회전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