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달 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분들의 질의가 꽤나 많습니다 그중 하나인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의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종사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들은 #승용차 및 #렌트차, #리스차(운용리스) 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의 고액의 자동차들이 비용처리를 하며 #대표이사 의 자녀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발하려는 노력의 추가적인 일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번호판 녹색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사업용차량 이 굳이 비싼 #외제스포츠카 일 필요는 없으니깐요 #업무무관 한 일에 자동차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처리까지 하다보니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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