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7월은 1~6월 반기를 정리하고 남은 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7월에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중간배당 주제에 #임시주주총회 라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배당 또는 #이익배당 을 진행하시 때는 #이사회결의 를 통해 중간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1인법인 또는 #소규모법인 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라 대안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주총회 를 진행한 후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여야 연간 1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7월이 중간배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중간배당의 근거는 정관에 명시하기 때문이며 또한 중간배당 #기준일 을 6월 30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식의 예시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이사회에 재량권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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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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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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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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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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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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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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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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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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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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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원문 링크 : 중간배당 - 선택이 아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