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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개인소득세율

 2023년 세법개정안 개인소득세율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자 분들께서 연말정산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가 결정되었습니다.

최고세율구간에 대한 감세는 없었고, 최저세율구간, 일부세율구간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감세없이 진행되었고(최고세율구간, 세율 조정),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 고령자 등이 많이 속한 최저세율구간들의 확대로 실질 세금 인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6000만원일 경우 종전 918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면, 현행 864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체계는 누진세이다 보니 과표가 넘어가더라도 24%구간까지 구간이 조절된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개인소득세도 중요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뜨거운감자는 법인세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는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따로 보셔야 할 내용도 몇가지 추려 보았습니다. 1.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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