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업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한다면 깔끔하게 지분을 나누어 5:5 3:3:4 등 주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지분만 나누어도 문제 없는 걸까요? 많은 동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사람의 신의가 있지, 뭐하러 요식행위를 추가해, 서로 합의만 보면 되는 거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대체로는 맞습니다 때론 문제발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은 회사법에 의거해 거래의 안정성, 법적안정성 이 우선시 됩니다 주주 간 계약서는 주주간 힘이 동일할 때는 위 대표님들의 말처럼 합의도 잘지켜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9:1 8:2 등의 소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를 위함 입니다 #정관수정 , #배당, #이사해임, #합병, #회사해산 등 #주주총회 를 통해 결의되는 중요한 사항 등입니다 소수주주는 대주주의 횡포에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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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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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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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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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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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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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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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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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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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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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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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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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주 간 계약서 - 동업하신다구요? 작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