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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마련 및 시행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마련 및 시행

금감원이 재미있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의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마련 및 시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로그기록(이메일과 메신저 등 통신수단의 사용자와 사용시간, 송수신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융사는 복수의 메신저 또는 이메일 계정을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사 임직원들은 지정된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서는 송수신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서는 수신만 허용된다. 증 권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N메신저와 미스리 등도 원칙적으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들 메신저의 경우 송수신된 메신저가 누적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메신저 송수신 내역 전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서버를 확충해야 한다.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 사...

# IT·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