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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보물 지정 취소 - 보물 제1906호 대명률(大明律)

 (공유)  보물 지정 취소 - 보물 제1906호 대명률(大明律)

보물 제1906호 대명률(大明律)이 보물 지정이 취소된다고 한다. 문화유산청 조선 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지정 대상 『대명률(大明律)』은 전후 몇 장의 낙장이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인쇄 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문화유산청) 알고 보니 도난당한 장물…'대명률', 보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