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기본 형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해서 다섯 가지 형벌(오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 태형(笞刑): 가장 가벼운 형벌로, 가는 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엉덩이나 다리를 때리는 방식 2, 장형(杖刑): 태형보다 굵고 큰 몽둥이(장: 杖)로 때리는 형벌 3.
도형(徒刑): 정해진 기간 동안 강제 노역에 복무시키는 형벌 4. 유형(流刑): 죄인을 본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 일정 기간 동안 살게 하거나, 종신토록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형벌 5.
사형(死刑): 가장 무거운 형벌로,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참수(斬首), 교수(絞首) 등의 방법으로 집행 이 중 유형은 '귀양(歸鄕)' 또는 '유배(流配) '라고도 불렸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켜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 주는 형벌이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유배 가는 거리와 장소가 나누어졌다. 경상도 장기는 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