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사랑하는 육군규정 120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의 1/2, 9개월 이상 한 용사는 구직을 위해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대개 취업박람회 참석으로 많이 한다.
군대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다. 둘다 가능하다.
하지만 구직휴가의 목적이 실제로 구직을 하려는 용사들을 위해 주는 것이다. 대학 휴학 후, 군대에 왔으면 구직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다.
부대에서 제재 해도 어쩔 수 없다. 나같은 경우,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군대에 왔고, 전역 후 다시 취업을 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었다.
부대에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 일정을 잡았다. 사실 계획서 없이 신청하고 다녀와서 면접 확인서를 제출 하면 되나, 계획서 쓰라해서 썼다.
예시, 몇월 며칠, 면접예정. A, B 2곳으로 계획 했으나, 휴가 나가서 변동이 생겨 A, C로 면접을 봤다.
계획이랑 변동이 있었지만, 확인서 잘 챙겨 문제 없었다. 휴가 복귀 후 추가 첨부했다.
구직 휴가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휴가에 붙...
#
구직휴가
#
병사구직
#
용사구직
#
육군청원휴가
#
청원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