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에서까지 학교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들 싸움인데 부모들이 끼어서 뭘 하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학교폭력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학생 간 발생하는 괴롭힘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피해자가 영상 촬영 및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데다가,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자 측이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학교로 복귀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이미 피해자는 일상을 짓밟혔고, 학교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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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녀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