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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뺑소니 차이 벌금 징역 가능성 대구변호사상담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뺑소니 차이 벌금 징역 가능성 대구변호사상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차에 치였고 이 때문에 다친 상황이라면 구호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무척 경미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람과 무관한 대물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후 조치는 필수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와 부딪혔다거나 개인 재산...

# 대구변호사상담 # 도주치상 # 뺑소니 # 사고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