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을 생각해야 할 때가 옵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죠.
회사가 잘 운영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법인파산이라는 절차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은 어려운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절차지만 법인파산은 회사를 아예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관재인은 대표 대신 회사의 남은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가 직접 처리하면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원이 중립적인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따라서 관재인이 지정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너무 쉽게 보다가 대표 개인이 오히려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들이 법인파산 전 꼭 주의해야 할 부...
원문 링크 : 대구법인파산 하기 전 이 실수하면 대표가 다 뒤집어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