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 파산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문 닫으면 끝 아닌가요?
그 이후엔 저는 책임이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이라는 건 법적으로는 회사와 대표자가 다른 주체이지만 실무에서는 회사의 파산이 대표자의 개인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파산 시 대표자가 질 수 있는 책임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며 실제 준비할 때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과점주주의 세금 책임,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체납에 대해 "그건 회사 채무잖아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표자 본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점주주란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