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끝 아닐까?"라는 오해 "회사가 이미 법인파산을 신청했으니 제 책임은 끝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이니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은 자유로워진다고 오해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파산 대표책임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중견 제조업을 하던 A 대표는 회사가 도산 직전 협력업체 대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만 먼저 돈을 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봤고, 법원은 이를 사익편취로 보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파산선고가 난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표 개인의 책임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인파산 대표의 책임 범위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 과정에서 대표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표는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