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자금이 아니라 거래처의 반응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납품이 끊기거나 계약이 해지될 것 같다는 불안이 앞서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인회생은 거래를 단절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거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은 회생 중에도 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회생 과정에서 거래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생은 흔히 '기업의 마지막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기업의 회복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법 제1조는 그 목적을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은 회생을 부도의 종착점이 아니라 재정비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원은 회생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필요에 따라 보전처분...
원문 링크 : 회생절차 중에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납품계약유지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