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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에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납품계약유지전략

 회생절차 중에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납품계약유지전략

회생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자금이 아니라 거래처의 반응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납품이 끊기거나 계약이 해지될 것 같다는 불안이 앞서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법인회생은 거래를 단절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거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은 회생 중에도 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회생 과정에서 거래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생은 흔히 '기업의 마지막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기업의 회복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법 제1조는 그 목적을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은 회생을 부도의 종착점이 아니라 재정비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원은 회생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필요에 따라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