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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에도 관급공사를 이어간 건설회사, 공익채권이 만든 생존의 틈

 회생 중에도 관급공사를 이어간 건설회사, 공익채권이 만든 생존의 틈

건설회사가 회생절차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자금난보다 공사 중단입니다. 공사대금이 밀려 회생신청을 결심하더라도 "이제 관급공사도 끝나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죠.

특히 관급공사는 계약 해지 사유가 까다롭고, 공공기관이 연체나 부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인회생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회생 중에도 공사계약을 유지하며 완공까지 이어간 사례는 적지 않은데요, 그 중심에는 '공익채권'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공사 중단 위기에서 회생으로 전환한 건설사 A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자금이 막혔습니다.

결국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늘어나고, 일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청구소송과 압류를 제기하면서 경영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 상태에서 A건설이 선택한 건 '회생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생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발주처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