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은 늘 유동적이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하도급업체 회생 소식을 접할 때일 것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땀 흘리던 파트너사가 갑자기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리면 현장소장님부터 법무팀까지 비상이 걸리죠.
"우리가 준 돈은 어떻게 되나?", "공사는 누가 마무리하나?"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쏟아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대형 건설사 실무자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하도급업체 회생 상황에서의 원도급사 대응전략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기성금과 미지급대금, '채권의 성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회생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돈, 즉 공사대금입니다. 실무자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이 "우리는 이미 돈을 다 줬는데, 왜 또 문제가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우선 하도급업체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