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수술 피보험자 '분통'... DB손보, 자체 자문 후 "뼈에 멍든 것" 유경표 기자 승인 2024.07.03 14:00 댓글 교통사고로 '압박골절'...
DB손보는 "인정 못해" 금융소비자단체, '의료자문'에 비판 목소리 의료자문 통한 보험금 일부지급률 높은 수준 "의료자문, 보험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사진=DB손보 #. 송모씨는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예기치 못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골시멘트 삽입과 척추성형 등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프로골퍼 출신으로 골프교습업에 종사했던 그는 사고 후유증으로 끝내 일을 그만 둬야 했다.
불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상대측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송 씨의 압박골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된 것.
보험사측에서 송 씨에게 서명을 요구해 받아 간 ‘의료자문 동의서’가 화근이었다. 송 씨는 수술받은 병원 외에 서울 대형종합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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