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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4. 최근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고지대상) 해설 - 4. 최근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용어의 정리 청약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는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진단”은 아니지만 향후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란 의사로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환자의 병을 살피는 모든 것으로 문진이나 가족력, 증상발현 시기나 경과 등을 묻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 : 의사로부터 진찰(문진 포함) 혹은 건강검진 이후 질병 의심소견으로 추가적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 * 건강검진에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6개월 후 추적검사 필요 : 질병의심소견 아님 *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검진을 하였지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