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낙상…자기부담금·과실 공제하니 "보험금 無" 수영장에서 미끌어져 부상을 당했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약 4개월 전 수영장 신발장 바닥에 임시로 깔아 놓은 카페트가 미끄러졌다.
A씨는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한 달 정도 한의원에서 침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1차 치료비 12만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자기부담금(10만 원)과 신청인 과실 20~30% 공제하면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했다. 수영장, 리조트, 풀, 숙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기부담금은 수영장에서 납부해야 하고, 과실 비율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과실이 있을 시 총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수영장에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카페트에 미끄럼 방지가 없어 물기가 많은 수영장에서 카페트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라면 소비자가 카페트가 미끄러질 것까지 예상해 상당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