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법]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 입력2025-01-12 19:07:01수정 2025.01.12 19:07:01 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근간 흔드는 보험사기행위 viewer 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 제공=법무법인 화우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트 마네스(Alfred Manes)는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말로 상부상조라는 보험의 본질을 표현했다.
이 말대로 보험은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금으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을 다수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의 역사는 장구하다.
약 4,000여 년 전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선박의 침몰에 대비해 계약을 맺고 위험단체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원전 916년 공표된 로디안 해법은 풍랑을 만난 배가 침몰을 피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바다에 버릴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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