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요즘 외식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프리랜서 계약” 얘기가 뜨겁죠.
매달 고정급 주면서 “세금 줄여서 급여 더 주자”고 직원들이 먼저 요청하면, 서로 좋자고 프리랜서 계약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20년째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최근 프리랜서 계약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셨습니다.
오늘은 20년 전통 순대국밥집 박 사장님 실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리랜서 계약서가 왜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경험 정보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박 사장님의 이야기 – “직원들이 먼저 요청했는데…” 박 사장님은 서울에서 20년째 순대국밥집을 운영 중이세요. 2년 전, 주방·홀 직원들이 “세금 줄여서 실수령액 더 받고 싶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했대요.
박 사장님도 “오랜 직원들이니 서로 좋자고 한 거니까 문제없겠지” 생각하고, 매달 고정급 대신 사업소득세(3.3%)만 원천징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