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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폐차장 상담 사례 압류차량 폐차했는데 자동차세 계속 나온 이유

 대구폐차장 상담 사례 압류차량 폐차했는데 자동차세 계속 나온 이유

폐차를 둘러싼 많은 오해 중 하나는 압류가 남아 있어도 자동차세가 계속 나온다는 점입니다. 압류차량은 일반폐차와 절차가 다르고, 채권자의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폐차만으로 등록 말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차량은 일반폐차가 아닌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통해 처리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가 오래되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 및 특수차 12년 이상이 해당 기준인데, 법원 관련 압류나 개인 저당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이 아니라 최종 말소 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절차는 서류 접수 후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며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은 행정상 등록이 살아있으므로 자동차세가 말소 완료 시점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역시 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해지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말소 완료 후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류차량 폐차의 실무 흐름은 확인→압류 및 저당 내역 점검→차령초과말소 가능 여부 검토→연식과 권리관계 확인→무료 견인 확인→차량 입고→말소 서류 접수→채권자 통지 및 권리행사 기간 진행→최종 말소 완료→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의무 종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불법 무허가 업체가 차량만 가져가고 말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압류차량 폐차는 반드시 관허폐차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폐차가 아니라 말소이며, 차량 해체보다는 행정적 말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류로 인해 폐차를 고민한다면 차량번호만 알려도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차량 폐차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대구 동구 관허 제1호 대구폐차장 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최국현 부장이 상담부터 말소 완료까지 안내합니다.

# 대구폐차장 # 압류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