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관허 제1호 삼성종합폐차장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관허 제1호 대구폐차장, 삼성종합폐차장 최국현 부장입니다.
대구폐차장 상속폐차 오늘은 상속폐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 진행 시기와 과태료 안내 자동차 소유주가 고인이 된 경우,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노후 또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으로 혼선을 초래했고 기한 내 말소등록을 못함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차주님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원문 링크 : 대구폐차장 상속폐차 절차와 필요서류 과태료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