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게 참외를 급여하는 것은 소량일 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름철 더위에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A·C와 칼륨도 적당히 들어 있지만, 당분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 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씨와 껍질의 제거다. 참외 씨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소화불량이나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껍질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쓴맛 성분이 있어 위장 점막을 자극해 구역질이나 복통, 무른 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껍질은 두껍게 도려 내고 씨와 속 부분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참외 주스나 간식에는 설탕, 액상과당, 구연산 등이 첨가되어 있어 당분 과다로 췌장염이나 비만, 혈당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접 갈아 만든 경우도 농축된 당분과 씨 파편이 섞일 수 있어 급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증상 주의도 중요한 관리 요소다. 구토, 묽은 변, 혈변, 복부 팽만, 무기력, 과도한 침 흘림, 피부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처음 급여하는 경우 소량으로 시작해 24시간 동안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외의 일일 급여량은 체중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하루 간식 총량의 10% 이내가 원칙이다. 소형견 5kg 미만은 과육 1~2조각(약 10~15g), 중형견 5~15kg은 3~4조각(약 20~30g), 대형견 15kg 이상은 5~6조각(약 40~50g) 정도가 추천된다. 주기는 주 1~2회 정도의 특식으로 구성하고, 신장 질환이 의심되면 칼륨 함량 문제로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껍질과 씨를 완전 제거한 과육만 소량으로 급여하고, 참외주스나 가공식품은 절대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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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아지 참외 먹어도 될까? 올바른 급여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