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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임대차(2)

 미국에서의 임대차(2)

미국법률정보 미국에서의 임대차(2) khgh_geni 2018. 2. 19. 23: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긴 임대차계약서 매 페이지마다 사인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이 입주한 아파트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거다. 아파트 시설 중에 고장이 나거나 입주 전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청소를 안 해서 더러우면 반드시 관리실에 불만 사항을 알려야 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정도면 어때.

그냥 쓰지 뭐.'라고 그냥 두었다가는 나중에 시설을 고장시키고 더럽게 쓴 것에 대한 비용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미국 아파트 관리 회사의 경우는 매우 엄격해서 입주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가 나간 후에 관리 업체가 새 입주자를 받기 전 문제점을 발견하면 전 입주자에게 해당 비용을 다 물게 한다.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입주자 잘못이 아니므로 따로 비용을 묻지는 않는다.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 ...

# 미국 # 미네소타 # 배상청구 # 비용 # 손해 # 시설 # 신고 # 아파트 #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