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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허락 손해배상 소송[노무사 출신 변호사]

 저작권 이용허락 손해배상 소송[노무사 출신 변호사]

저작권 이용허락 손해배상 소송[노무사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는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석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 법원은,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저작권 이용허락 손해배상 소송인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