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월31일 금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법원경매 낙찰후에 주의사항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낙찰후에 주의사항입니다.
채무자는 3번의 권리구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경매 낙찰후부터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까지 7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각결정후부터 (매각확정)까지 7일입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 확정후부터 (대금납부기일)까지 약 한달입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는 (매각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후 14일이 경과되어 (매각확정)후에 즉시 대금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매각확정후 경매물건에 문제 발생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대금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매물건상담해드립니다. 충남권 충청권경매물건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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