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안내 보통 우리는 사업준비를 모두 마치고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고 "사업시작 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겠죠?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
불이익? -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매입하는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으면 부가가치세 또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같이 꼭 해둬야 것 !!
국세청 홈피 사업용계좌, 홈텍스 회원가입 부가가치세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함께 신청하면 되겠죠?
어떤걸 선택해야할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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