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대 상 자 :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근거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6조 신청장소 최초부여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최초부여가 위 기관만 가능한 근거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호제1항제4호 재발급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재발급이란 최초 부여 사무소로 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를 말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접수(당일처리), 우체국 민원우편 접수(3~5일소요) 최초 부여 발급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하므로 타지역 신청자 경우 민원우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우)08013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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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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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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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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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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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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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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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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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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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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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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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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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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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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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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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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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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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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