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격상 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1부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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