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시 필요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 체류지변경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범칙금)받는다. When a foreigner who has registered as an alien changes his/her place of stay, a report on move-in must be mad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move-in.
The report on move of residence must be made to the head of the relevant district (city/gu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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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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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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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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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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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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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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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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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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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