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관에 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시 결혼식 사진과 교제 과정이 압축된 "교제진술서"를 요구합니다. 한 베 커플 중 대부분 결혼식 행사를 생략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이 결혼식 행사를 많이 생략하고 있고, 또는 신부가 한국 도착 후 한국에서만 결혼식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외공관에 혼인 비자 시 결혼식 사진이 없어 결혼식은 생략하고 현지 스튜디오(studio) 에서 웨딩 사진만 촬영하는 분들이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을듯합니다. 장인,장모님 신랑 신부가 함께 촬영한 결혼식 사진이 없다면 사유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유서와 경위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서와 교제 경위서 견본 예시글을 참고하여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자유 형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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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혼인비자 웨딩 사진이 없는 경우 사유서와 교제경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