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빈 행정사입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신 재외동포 분들 중,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 및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체류자격이 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재외동포 비자) 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가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에 장기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별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현 국적이 어느 국가인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직접 보유했었는지, 또는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혈통이 이어지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과 준비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며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휴대폰 개통 등 일상적인 업무 대부분에 거소증 제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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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외동포[F-4][F4] 거소증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