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5) "161번~200번" 16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162.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186조). 163.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64.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165.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66.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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