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정리, 시험공부(2) "41번~80번" 41.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4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3.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4.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45.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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