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는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시설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징계"에 체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부모의 가벼운 체벌의 경우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제915조가 아예 삭제되어 폐지될 예정입니다. 높은 확률로 민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입니다.이제 부모도 자식을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체벌..........
부모의 체벌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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