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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이번포스팅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안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류자격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변경, 추가 민원업무 등 출입국관련 업무 전반 대행 해드립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김기서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적용대상 아래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 그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그 가족(F-1), 무국적자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민원업무에 적용 체류기간 부여 기준 (원칙)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 ('22.06.30.까지)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 부여 ('22.07.0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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