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에 대한 활동범위와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특정활동(E-7)비자관련 상담 및 업무대행 전)안산시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국가법령센터 적용대상 1.적용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제12조관련)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 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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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문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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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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