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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010-4331-3992)입니다.이 번 포스팅은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대기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1.신청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시설 2.신청방법 관려부서 검토 후 민원실 접수 3.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5일(사업장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폐쇄는 즉시) 4.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5.구비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서류,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6.행정기관수수료 및 기타비용 : 변경허가 5,000원 7.변경허가 대상 배출시설규모의 증설(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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