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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이식·가지치기] 1.신청대상 점용허가(도로,완충녹지 등)등을 득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4.구비서류 ① 가로수 이식 신청 시 - 가로수 이식 신청서 - 건축허가증(건물신축.증축), 건축물허가대장(도로점용) - 도로점용 허가증 사본 - 도로점용 승인 도면(가로수 포함) - 가로수 사진 ②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신청 시 -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 위치도,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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