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베스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전 안산시 단원구청장)입니다. 34년의 공직 생활,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최일선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충을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중에서 사업장폐기물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사업장배출시설계 연락장소 및 사무실 차량 액체상태 폐기물 - 탱크로리 1대이상, 밀폐형차량 1대 이상 고체상태 폐기물 -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 ※ 차량2대필요 2.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연락장소 및 사무실 차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밀폐형압축,압착차량2대이상, 밀폐형덮개설치차량 또는 밀폐형차량 1...
원문 링크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계,사업장비배출계)허가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