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전입신고 1.신청대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 2.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3.처리기간 : 즉시 4.구비서류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신분증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및 당사자 도장, 신분증...
전입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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