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F-4비자에 대한 #국민연금 #4대보험에 대한 조회가 4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의가 많은 부분이 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업무 수임과 관계없는 질문만 하십니다(ㅋㅋ). 결론부터 말씀드리면F-4비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수없습니다.다만, F-4비자로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매월납부하셨다면 추후 연금수급대상자로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한 상담은 유료이며,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방문하기 힘드시 분들은 카톡으로 상담내용을 보내드리며 유료 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요건(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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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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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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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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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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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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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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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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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베스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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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출입국관리법
원문 링크 : F-4비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