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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대행해드립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특별시 누리집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합니다.

목적의 비영리성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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