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출입국사무에서 기본적인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변경, 연장 등을 하다보면 가끔씩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이 도출 되곤 합니다.
사례로 "#기업투자(D-8)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었을때 이자녀가 한국에 더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이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업무 대행은 더베스트행정사 입니다.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사무실 031-364-8353 이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국적을 가진 부모가 D-8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당시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아마도 F-3(동반)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F-3비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체류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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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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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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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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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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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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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