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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가(사업장비배출계 수집운반업 )

 폐기물 허가(사업장비배출계 수집운반업 )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폐기물허가에 사업장비배출계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허가가 필요하시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폐기물처리관리지침 환경부예규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계 수집운반업 허가 1.개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해 이를 위탁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을 폐기물수집운반업이라고 합니다. 이 업을 하기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야하고, 그중에서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차량과 시설을 갖추고 「대기환경보전법」 이나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를 한 업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폐기물을 1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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