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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중국 및 구소련지역 연고동포 사증발급절차

 방문취업[H-2] 중국 및 구소련지역 연고동포 사증발급절차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방문취업사증 발급 대상자 중 중국 및 구소련지역 연고동포 사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중국 및 구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구소련지역(CIS) 6개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사증 발급 절차(재외공관)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됨. 연고동포 재외공관 사증 발급 대상 제출서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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