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요건 구비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 대행해드립니다.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더베스트행정사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김기서 사무실 031-364-8353 출처 하이코리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첵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재(D-1),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2.
신고시기 외국인등록 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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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체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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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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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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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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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